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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배기 친아들 살해한 30대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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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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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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