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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시체육회, 회장 출연금 규정 손질…배경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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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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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시체육회가 회장 출연금 납부 기일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출연금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세한 소식,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선 2기 청주시체육회.

 

청주시체육회는 최근 2023년 2차 이사회를 열고 출연금 조정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장이 매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다시 손보기 위함입니다.

 

관련 규정상 4년 임기의 체육회장은 최소 2억원의 출연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는 회장의 출연금 납부 강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체육계 안팎에서는 여러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출연금 납부 기일을 하루 앞두고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게 그 이유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출연금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회 측은 정당한 이사회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안일 뿐, 김 회장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정치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 회장은 취임 당시 출연금 2천만원을 선납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가 해당 규정을 '회장은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당해년도 이내에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출연금 규모는 이사회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수정하면서, 김 회장은 당장 최소 3천만원을 출연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김 회장 역시 출연금 강제 납부 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규정 개정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 체육회장의 출연금은 1억원, 도내 시·군 체육회장의 경우 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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