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친아들 살해한 30대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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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24 댓글0건본문
아들을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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