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상습 악성 민원인 실형 선고…피해자 엄벌 탄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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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23 댓글0건본문
■ 출연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도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오늘 준비해주신 첫 사건, 공무원 폭행 관련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 소개해주시죠.
▶조용환 :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요. 오후 12시 45분 경 별다른 이유 없이 30대 직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그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오후 4시 40분 경 다시 찾아와 담배를 피우던 중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라는 말에 화가 나서 50대 직원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실형 12회를 포함해 동종범죄 전력이 약 20회에 이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현철 : 보통 공무원을 폭행했다고 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보니까 폭행, 공무집행방해혐의가 각각 적용됐던데 이렇게 2가지 혐의가 각각 적용될 수 있는건지요, 변호사님?
▶조용환 :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두고 대법원은 공무집행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써도 중요한 방식을 갖춰야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각기 다른 시간대에 2건의 폭행이 있었고, 그 중 한 건의 범행 시간이 오후 12시 45분경으로 점심시간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집행하던 중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이 아닌 점심시간 범행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공무집행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한 것입니다.
▷연현철 : 저는 한 사건으로 묶인 줄 알았어요. 형법을 보면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체적 경합으로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거죠, 변호사님?
▶조용환 : 그렇습니다. 실체적 경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이번에도 공무원 내용이긴 한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됐습니다. 소방공무원 몰카 범죄 사건인데요. 결국 이 소방공무원 제복을 벗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조용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약식기소된 20대 소방관 A씨에게 벌금 5백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 한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 5분 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수사받은 A씨는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소방서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1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A씨는 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됩니다.
▷연현철 : 네. 그렇군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벌인 사립학교 교사가 교직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조용환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의 한 사립학교 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교사 A씨는 4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 받았는데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 50분 경 술을 마시고 청주시 한 도로에서 100M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A씨는 혈중 알콜 농도는 0.203%의 만취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정도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 알콜 농도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 25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은 이후, 2014년에는 벌금 500만 원, 2015년에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이번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양형하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 무려 음주 운전으로만 세 번, 이번이 네 번째 적발인데,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보죠? 횟수에 따른 처벌 수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환 : 네. 사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4월 24일 123차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음주 운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신설된 음주운전 양형 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에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양형 기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혈중 알콜 농도가 0.03에서 0.08%의 음주 운전자가 5년 이내에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음주 운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의 한 유명 음식점 분점이 원산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네요. 전해주시죠, 변호사님.
▶조용환 : 고춧가루가 중국산인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제공해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분점 업체의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4일부터 지난해 8월 29일까지 청주시에 있는 유통 업체로 부터 고춧가루가 중국산인 배추김치 256상자, 약 790만 원 어치를 구입해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 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농산물이 아닐 수 없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게 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현철 : 네. 원산지 위반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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