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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난폭운전으로 전동휠 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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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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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난폭운전을 하다

전동휠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전동휠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2%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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