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난폭운전으로 전동휠 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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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23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한 채
난폭운전을 하다
전동휠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전동휠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2%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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