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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버너 취급 부주의…2명 사상자 낸 6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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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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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버너 취급 부주의로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괴산군 괴산읍의 한 건물에서

가스버너 안전수칙 미준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은 건물 1개층 전체로 옮겨붙어

윗층에서 잠을 자던 B씨가 질식해 숨지고

대피하던 C씨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소방서 추산

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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