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버너 취급 부주의…2명 사상자 낸 6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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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23 댓글0건본문
가스버너 취급 부주의로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괴산군 괴산읍의 한 건물에서
가스버너 안전수칙 미준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은 건물 1개층 전체로 옮겨붙어
윗층에서 잠을 자던 B씨가 질식해 숨지고
대피하던 C씨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소방서 추산
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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