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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상습 협박·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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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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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배우자 B씨를 주먹으로 마구 폭행해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B씨를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금연하라는 말에 격분하거나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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