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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과실로 위장해 보험금 타낸 40대 택시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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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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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4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청주시 주성동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다 우회전 하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 받은 뒤

과실로 보험사에 알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21년 11월부터 13건의 사고를 내

보험금 4천4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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