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우회전 일시정지' 효과는?…충북서 사망사고 여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2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교차로 우회전하실 때 일시정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적새개신호 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교통 사망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세한 소식,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충북경찰은 지난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시행된 지난 1월 22일부터 석달 동안 현장 계도를 벌여왔습니다.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이제는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내에서 우회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석 달여 동안 도내에서는 모두 130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사망자 수는 되려 늘었습니다.
이들 사망사고 중에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 1건이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우회전 사고는 충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부터 두 달여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2천800여 건.
사망자는 24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사고 건수는 비슷하나 사망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대한 경우를 불문하고 우회전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지점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야 하며 우회전 중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15점의 벌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