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속도'... 이달 내 발의, 연내 입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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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23 댓글0건본문
[앵커]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달 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인데요.
다만 발의 방식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아 자칫 특별법 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그동안 각종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계획 수립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각종 특례 조항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특례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별법에는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보호구역 개발제한 구역 적용 배제 특례 등 실질적 규제완화 조항이 빠졌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삭제‧축소된 조항을 반영하는 개정 작업에 돌입했고 규제완화에 필요한 특례 조항을 최대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연내 개정안 입법을 목표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세부안에 개정안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이달 내 발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개정안 발의 방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충북도는 박덕흠 국회의원과 함께 개정안 발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배 국회의원이 별개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개정안 내용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상태.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설치와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등 규제완화 조항 내용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더 많은 규제완화 조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계획대로 박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할지, 이 의원을 통해 앞서 발의한 법안을 수정 보완할지는 내부 논의 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연내 개정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 "발의 방식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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