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채무자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20대들…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3.23 댓글0건본문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8년 1월
20대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청주의 한 상가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무관계인 이들은
C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C씨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
그를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사건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