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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대 재사용’ 음주측정 인정 못해…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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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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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한 측정은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일회용 불대 하나로 

열세 차례 음주측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호흡과 침이 

측정값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심은 “과다 측정 가능성은 관념적 의심”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불대를 재사용하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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