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대 재사용’ 음주측정 인정 못해…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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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07 댓글0건본문
음주측정기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한 측정은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일회용 불대 하나로
열세 차례 음주측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호흡과 침이
측정값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심은 “과다 측정 가능성은 관념적 의심”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불대를 재사용하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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