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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운영한 40대 팀장에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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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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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40대 관리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활동한 

범죄조직의 팀장인 A씨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60여명에게 약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근무 전날 과음 금지’, ‘허락 없는 외출 금지’ 등 

행동강령을 적용하며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범행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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