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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복통으로 프로포폴 맞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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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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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가짜로 

복통을 호소해 수십차례 

수면 위 내시경 등을 받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 병원을 돌며 위염 등을 앓는 것처럼 꾸며 

82차례에 걸쳐 수면 위내시경 시술을 받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시술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640여만원을 챙겼으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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