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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천809억원 부과... 전년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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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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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천 80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2억원,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가 원인은 공동·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과 

청주와 진천 등 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상승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와 음성군, 진천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차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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