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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주거지역 25층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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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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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지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단지 설계, 조망권, 개방권 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2종 일반거주지역 평균층수

25층 제한 규정은 폐지되고

용적률을 기준으로 입지별 적정 층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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