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19전투비행단 트럭 사망사고 운전병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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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3.21 댓글0건본문
충주 19전투비행단 트럭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병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병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병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영내에서 트럭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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