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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19전투비행단 트럭 사망사고 운전병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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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3.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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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19전투비행단 트럭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병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병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병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영내에서 트럭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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