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생 휴학계 반려…"미복귀 시 학칙 따라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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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3.21 댓글0건본문
충북대학교가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충북대는 오늘(21일)
의대총장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의대생들이 제출한
모든 휴학계를 반려했습니다.
고창섭 총장은 서한문을 통해
"학칙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복학,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 사유에 해당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 일정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충북대 의대 본과 학생 170여 명은
휴학계를 낸 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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