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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위협했다가 신고 당하자 폭행…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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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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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지인을 협박하고, 

보복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소주병을 휘두르를 것처럼 위협했다가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보복성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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