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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들 때리고, 집 밖으로 내쫓은 40대 친부…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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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05 댓글0건

본문

10대 딸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 청원구 자택에서 

늦은 귀가와 청소 상태 등을 이유로 

10대 딸 2명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에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집 밖으로 쫓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혼 후 홀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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