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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요"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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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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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 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천 300만원을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틀 뒤 대전에서 B씨로부터 

1천 500만원을 건네받다가 주변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뇌전증과 지적장애를 앓는 A씨는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서 일반 회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일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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