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산부‧미취학 아동 양육지원 특별휴가 2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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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04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 양육 직원에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신설한 8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 휴가제도에 더해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여름철 폭우와
장기간 폭염 피해에 대응해 온 직원들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휴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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