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낸 뒤 피해 차주 매달고 도주한 60대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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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04 댓글0건본문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 차주를 매달고 도주해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수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SUV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항의하는 피해 차주를 매단 채
10여m를 운전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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