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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낸 뒤 피해 차주 매달고 도주한 60대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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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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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 차주를 매달고 도주해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수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SUV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항의하는 피해 차주를 매단 채 

10여m를 운전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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