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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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03 댓글0건본문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이성기 부장판사는
오늘(3일)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소처분에 따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효력은 본 소송 1심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앞서 청주병원은 충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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