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 개인·법인 등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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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03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법인, 종중, 사망자 등
3천 200여 건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합니다.
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대신 납세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청주시는 이달 중 2차 납세의무자 대상에게
관련 서류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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