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제천 화재 참사, 눈물의 7년... 위로금 지급 법안 마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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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02 댓글0건본문
■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승원 기자
■ 송 출 :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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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원 :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디어 날의 이재표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오늘 주제는 7년 전 발생한 제천시 화재 참사 사망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충청북도의회에서 이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는 거죠?
▶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천의 지역구인 김호경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데요. 김호경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되고요. 또 호선으로 결정한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된 위로금 심의위원회가 위로금의 신청과 또 받는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 수령자를 심의하게 되는 것은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하죠. 엉뚱한 사람이 위로금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던 지난달 27일에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 같은 우려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위로금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 이승원 : 7년 전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 이재표 : 네 7년 전이니까 2017년입니다. 그해 12월 21일 날씨가 추웠던 날인데요.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9층짜리 스포츠센터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건물의 형태가 1층에 기둥이 있는 이른바 필로티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에 노출돼 있는 형태다 보니까 천장에서 겨울에 어떤 동파로 인한 것인지 물이 새고 얼음이 어는 그런 상황이어서 관리인이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뒤에 불이 났습니다. 아마도 단열재인 스티로폼과 또 열선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당시에 제천소방서 소속의 소방대원들이 10여 분 정도 뒤에 도착을 했지만 1층에 있는 LP 가스통 폭발 위험성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가 30분이 지나서야 내부로 진입을 했고요. 하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커져서 29명이나 사망을 하고 40명이 다쳐서 치료를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비상구 계단에 적치물이 많아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인재라는 비판을 받아왔고요. 그로부터 7년이 흐르는 현재까지 민사 재판이라든지 또 보상금 지급 문제로 충청북도와 유족들이 갈등을 빚어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 이승원 :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사실 그동안 충청북도와 이 소송에서도 패하면서 오히려 소송 비용을 유가족이 물어야 하는 처지에도 내몰리기도 했죠.
▶ 이재표 : 네 맞습니다. 2017년에 불이 난 이후에 당초에 애초에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이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서 감독기관인 충청북도를 상대로 2020년 3월에 163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소방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이르렀다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충청북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한변협에서 무료로 변론을 했음에도 개별적으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송달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유족 일부와 부상자 일부가 재판을 포기하면서 원고의 규모도 축소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3월 16일에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아까 얘기했던 1, 2심을 패소한 원심이 최종 확정되면서 결국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시간이 시작됐던 건데요. 이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제천지원이 희생자 29명의 유가족 202명, 그리고 부상자 대표 2명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청구서를 전달하고 받고 하는 과정들이 꽤 걸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올해부터 청구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들이 제천은 물론이고 도내 전체 여론들이 일게 되면서 많은 분이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 이승원 : 가혹하다는 이유는 또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그 부분입니다. 다행히 소송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청원이 도의회에서 받아들여져서 다소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되는 거죠.
▶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 비용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을 면제하는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걸 의회가 원안 가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천 참사 유가족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초에 160 억 원대를 제기했다가 일부 원고가 빠져나가면서 규모가 줄었던 건데요. 이 소송을 패소하면서 떠안게 된 1억 7,7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역 도의원들의 요구도 있었고 지난 2월부터 김영환 지사가 유족들과 만나서 참사 피해에 대한 구제 의지를 밝히면서 지원이 공식화된 건데요. 특히 유가족과 피해자 대표의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지난 4월 23일 도의회를 먼저 통과함에 따라서 도가 지방자치법 139조, 또 지방재정법 86조에 근거해서 소송 비용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에 제출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 면제안에 대한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일단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무는 상황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던 겁니다.
▷ 이승원 : 위로금 지급도 이미 오래전에 합의가 됐던 사안인 만큼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동안 사건 해결을 위해서 애를 썼던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제천 지역구인 2명의 도의원 김호경 의원과 김꽃임 의원인데요. 그동안 소송비 면제 청원을 내고 위로금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김영환 지사도 꼬여 있던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였는데요. 사실은 참사 이듬해인 2018년 11월에 도가 75억 원의 위로금을 유가족들에게 주는 것으로 이미 사실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유족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합의가 무산되고 결국 소송까지 갔던 건데요. 유족은 소방대원이 유리창을 깨는 등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벌이지 않아서 2층 여탕에서만 18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컸기 때문에 도 소방본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도가 이걸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고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됐던 문제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대한변협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고 했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대한변협에서 여기에 무료 변론 변호사를 배치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료 변론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교통비 지원 이런 것도 다 마무리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변호사가 끝까지 변호를 무료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것이 지금까지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원 :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천시 화재 참사 사망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약속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미디어날 이재표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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