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스토킹 피해자에 최장 30일 임시숙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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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02 댓글0건본문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충북도의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2호를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가 맡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주거시설 이용 대상은
경찰에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거나
여성 긴급전화1366 등을 통해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이며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과
정신 및 심리 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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