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 개인·법인 등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시, 지방세 체납 개인·법인 등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03 댓글0건

본문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법인, 종중, 사망자 등 

3천 200여 건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합니다.

 

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대신 납세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청주시는 이달 중 2차 납세의무자 대상에게 

관련 서류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