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당시 투표지 촬영 SNS 단체방 올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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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01 댓글0건본문
지난 22대 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 단체방에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에 설치된 22대 국회의원 기표소 안에서
모 후보자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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