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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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02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오늘(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이며
대상은 제수‧선물용품과
지역 유명 특산물을 취급하는 식품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입니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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