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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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02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경관지구를 폐지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늘(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기존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하고
성안동과 중앙동 1.37㎢을 대상으로
신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90m,
일반상업지역은 최고 130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용두사지철당간 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시장은 "원도심을 거점유도권역,
도심활력권역, 특화관리영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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