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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정우택 뇌물수수 사건 공여자 진술 신빙성 의심…보강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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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8.27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승원 기자

■ 송   출 :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원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 이승원 : 첫 번째 사건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기각 사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 조용환 : 청주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0일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우택 전 부의장은 2022년 4차례에 걸쳐서 지역 카페 업자 A씨로부터 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정우택 전 부의장이 뇌물을 대가로 A씨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와 폐기물 처리 업체의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 선정 등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A씨로부터 돈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지난 2월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크게 불거졌고, 돈봉투를 돌려주었다는 정우택 전 의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정우택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바 있는데요. 영장전담 판사는 정우택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면서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면서 결국 이 사건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는지는 구매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게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이승원 : 네. 뇌물 수수 사건에서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경찰의 수사 방향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 조용환 : 일반적으로 직접 증거가 부족한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는데요. 정우택 전 부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을 주된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도 A씨의 자백이 정우택 전 부의장의 혐의 입증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 진술의 신빙성은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영장 발부 여부부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에 있어서 큰 장애물을 만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 전 부의장의 수사를 마무리했던 마무리하려고 했던 수사기관으로서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기존의 증거를 더욱 탄탄하게 다져야 하는 보강 수사가 불가피해진 것인데요.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방향이나 진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고민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향방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항 중인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때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개요 전해주시죠.

 

▶ 조용환 : 60대 A씨와 B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8시 50분경 제주도에서 충북 청주시로 오는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폭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앞좌석을 밀치거나 욕설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승무원 C씨에 대하여 "패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으로 폭언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소란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촬영하던 C씨의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 끌기도 했다고 합니다.

 

▷ 이승원 :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 안의 사고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 조용환 :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A씨와 함께 소란을 피운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언이 끝난 후에 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승무원이 소란 행위를 막고 항공기의 안전한 하강과 승객 보호를 위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양형에 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해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했다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이승원 :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재판부의 엄격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데이트 비용을 청산해 달라며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 조용환 : 30대 A씨는 지난해 9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한 달여간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꽃을 건네주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총 6회에 걸쳐서 B씨를 스토킹했습니다. 피해자 B씨가 A씨와의 만남을 거절하자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회사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실제로 피해자의 회사를 찾아가서 재차 정산을 요구한 끝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이승원 : 변호인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데이트 비용 정산이 정당했다라는 주장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 조용환 :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고 연인 관계에서 지출한 데이트 비용을 정당하게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재판부는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데이트 비용을 피해자가 정산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별 요구에도 피해자가 집착해서 주거지나 회사를 반복적으로 찾아간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빈도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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