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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인데…" 민간인 개인정보 빼낸 전직 경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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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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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경찰인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형사라고 사칭한 뒤 

민간인 여성 7명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신원불상자에게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경찰 경력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타인에게 제공한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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