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식사 제공' 민주당 이강일 의원 보좌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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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8.26 댓글0건본문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보좌관 A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은 당선 무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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