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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식사 제공' 민주당 이강일 의원 보좌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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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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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보좌관 A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은 당선 무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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