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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한 간호조무사, 징역 1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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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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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신생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며 생후 며칠 안 된 신생아를 때리고 

위험하게 다루는 등 4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로서 

보호 대상인 신생아를 반복적으로 

학대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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