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규제완화' 청남대, 음식점‧모노레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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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8.22 댓글0건본문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에 음식점과 모노레일 설치 길이 열렸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편의시설의 입지 허용과 용도변경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 공포 시행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남대 내 150㎡ 이하 규모의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지며, 청남대 관람에 도움을 줄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충북도는 먼저 시설 설치 및 신고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쯤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점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할 전망인 가운데 청남대 주차장과 제1전당대 사이 350m 길이의 40인승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청남대 평일 관람객의 32%가 65세 이상 고령자"라며 "모노레일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이 전망대에 올라 대청호 경관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청남대가 가진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청남대가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음식점 용도변경과 모노레이 설치를 추진하면서도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꼼꼼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청과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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