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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충북도의원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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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8.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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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도의원 A씨에 대해

도의회에 징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A의원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획사가

도내 학교 등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비위 의혹에 대해

징계와 과태료 처분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도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 7월부터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며

지역 학교 등 공공기관과 

11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 내용은 명함과 현수막 제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으로 

계약 총액은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도의회는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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