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위, 음주운전 충주시청 사무관 정직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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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8.20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주시청 사무관이 정직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오늘(20일)
충주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했으며
충주시는 도 인사위의 처분통보를 받는대로
A씨를 징계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쯤
충주 시내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6%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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