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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돈봉투 수수 의혹'…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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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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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은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정 전 의원은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혹 제기에 배후가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 자영업자 A씨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

 

혐의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새벽 0시 40분쯤 정 전 의원과 A씨에 대해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 10시간여 만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정도를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정 전 의원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서도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 배경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점과 A씨가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작용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어제(19일) 오후 2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마주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정 전 의원은 "맹세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서트1>

정우택 전 국회의원

 

또 정 전 의원은 봉투 속 내용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허가에 대한 내용은 민원 확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 공작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분명한 가능성이 있고 확신한다"며 "의혹 제기에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인서트2>

정우택 전 국회의원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인 카페 사장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4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 전 의원과 A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난 3월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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