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연기학원 대표 구속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8.20 댓글0건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 연현철 : 준비해 주신 첫 사건이 밀린 학원비를 빌미로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 윤자영 : A씨는 배우 출신으로 연기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 10월경 미성년 제자인 B양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밀린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연현철 : 스승이 제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그러니까 이건 스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속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 윤자영 : 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전치 9개월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질 당시에도 A씨는 불구속 송치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학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A씨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수천억 원 가치의 광산이 있다고 속여서 투자금 9억 원을 가로챈 60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용 좀 전해주시죠.
▶ 윤자영 : A씨는 2021년 2월경 B 씨에게 수천억 가치가 있는 광산이 있다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1톤 당 1억 원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서 해당 광산과는 관련이 없는 분석 결과서 등을 보여주면서 B 씨를 기망하였는데요. 이에 속은 B씨는 2021년 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총 9억 원을 A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과 피해 금액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편취한 피해금이 다액임에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다른 사건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판매 대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서 도박에 사용한 30대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죠.
▶ 윤자영 : A씨는 계란 도소 매업체에 근무하면서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69회에 걸쳐 판매 대금 약 9천만 원을 빼돌렸고요. 또 거래 물품을 회사 동의 없이 56회에 걸쳐 할인 판매해 약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도 입혀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거래처 관리를 맡아온 A씨는 거래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빼돌린 돈은 도박과 생활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계획적으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범죄수익을 자신의 뜻대로 모두 소비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연현철 : 청주시청 사건도 좀 짚어보죠.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청주시 6급 공무원도 이 돈을 도박에 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윤자영 : 네, 청주시 공무원인 A씨는 학생 근로사업, 북한 이탈주 및 정착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7년간 청주시 예산 6억여 원을 빼돌려 횡령,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돈으로 도박,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현철 : 향후 재판 과정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사건입니다.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내용 좀 전해주시죠.
▶ 윤자영 : 청주시청 기간제 공공근로자인 A씨는 지난 4월 직장 동료인 B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보관 중인 낫을 가져와 B에게 휘둘러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낫을 뺏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면서 범행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연현철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