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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자치단체 재정 열악,정부의 파산제 도입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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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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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충북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

재정기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별 재정운영에 따른
안전등급도 매겨집니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청와대에 제출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올 상반기 중에 지자체 파산제 도입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파산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돕니다.

재정이 열악한
충북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7.4%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104윕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36.4%인 반면
보은군 등 일부 지역은
12% 안팎으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충북의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군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재정형편이 나빠
교육경비를 지원할 형편이 안되는데도
지방세외수입이 과다계상돼
억지로 교육경비를 지원한
부실자치단체로 분류된 겁니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PF 대출과정에서
미분양시 2천2백억원대의
산업시설용지 매입 등의 의무부담을 확약해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멋대로 예산을 쓰는
방만한 예산집행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데는
정부 여당이 이견이 없어
적용여부를 놓고
일부 자치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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