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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관련 청주 모 새마을 금고 임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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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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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에 관여한
청주 모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34억원 상당을 부실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 과장 이모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 모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과장 이씨와 공모해
모두 43차례에 걸쳐 134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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