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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과 성관계 전직 초등교사에게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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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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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학생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6년간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데 이어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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