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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전함 털어온 20대 절도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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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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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불전함을 털어온
20대 절도범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사찰 등에 침입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노모씨에게 특수절도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6월5일
옥천의 한 사찰에 숨어들어
불전함에서 현금 12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20차례에 걸쳐
천 백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성자:이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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