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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테니스장 소송서 청주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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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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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상사용 기간이 잘못됐다며
청주 국제테니스장 관리·운영권자가
청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 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청주 국제테니스장 관리·운영권자인 A씨가
청주시와 청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무상 사용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는
청주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따질 수 없다"며
각하 결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청주시 금천동 일원에
국제테니스장 건립 당시
7억여원을 투자해 기부채납 형식으로
2015년 8월8일까지
무상 사용권을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청주시가 무상 사용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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