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윤건영 지지선언 명단 속 현직 교원 논란…도교육청, 소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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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0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일부 현직공무원들이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과는 이들에게 명단 등재 경위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명단을 작성한 캠프 관계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해명했지만,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지지선언 논란이 빚어진 건 보수후보 정책토론회가 이뤄진 지난 2일.
윤건영 예비후보를 지지한 퇴직 교원 천여 명의 명단에 교원과 교육행정직 등 현직 공무원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니다.
실제 교육청 인사부서가 이를 확인한 결과 지지자 명단에 오른 현직 공무원은 교원 45명, 교육행정직 6명 등 모두 51명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단에 오른 현직 공무원들은 저마다 '윤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거나 '명단에 이름을 올리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명단 작성을 주도한 윤 후보 캠프 관계자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전직 교사 백모 씨는 지난 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인 130여 명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윤 후보 지지 선언 계획을 알렸다"면서도 "대화방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에 사과를 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현직 교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명단을 임의로 작성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내용이 신고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현직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윤 후보 캠프의 현직 교원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살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도교육청 감사과 역시 명단에 이름을 올린 현직 공무원들에게 등재 경위 소명을 요구하는 내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한편 현행법상 현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속합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65조인 정치 운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정치적 행위'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일부 현직공무원들이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과는 이들에게 명단 등재 경위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명단을 작성한 캠프 관계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해명했지만,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지지선언 논란이 빚어진 건 보수후보 정책토론회가 이뤄진 지난 2일.
윤건영 예비후보를 지지한 퇴직 교원 천여 명의 명단에 교원과 교육행정직 등 현직 공무원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니다.
실제 교육청 인사부서가 이를 확인한 결과 지지자 명단에 오른 현직 공무원은 교원 45명, 교육행정직 6명 등 모두 51명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단에 오른 현직 공무원들은 저마다 '윤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거나 '명단에 이름을 올리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명단 작성을 주도한 윤 후보 캠프 관계자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전직 교사 백모 씨는 지난 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인 130여 명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윤 후보 지지 선언 계획을 알렸다"면서도 "대화방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에 사과를 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현직 교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명단을 임의로 작성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내용이 신고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현직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윤 후보 캠프의 현직 교원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살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도교육청 감사과 역시 명단에 이름을 올린 현직 공무원들에게 등재 경위 소명을 요구하는 내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한편 현행법상 현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속합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65조인 정치 운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정치적 행위'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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