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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490점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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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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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이 지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490건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실탄과 엽탄이 가장 많았고
공기청과 분사기, 도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들어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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