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인택시 영업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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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2.05.1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영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청주시는 월 10일 이상 운행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7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청주시는 행정명령을 어기는 개인택시 기사에게
경고 조치 후
7월부터
1차 영업정지 30일,
2차 영업정지 60일,
3차 사업 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개인택시 운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를 항시 점검할
방침입니다.
청주시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지만,
지난 4월 한 달 동안
청주지역 개인택시 2천532대 가운데 72%인
천 823대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709대는
개인 사정, 노령 등을 이유로
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택시 승차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청주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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