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쇠고기 원산지 위반 음식점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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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10 댓글0건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벌여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는
국내산 육우와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식육 종류 미표시 등입니다.
농관원은 이 중 2곳의 업주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9곳에는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벌여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는
국내산 육우와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식육 종류 미표시 등입니다.
농관원은 이 중 2곳의 업주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9곳에는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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