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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일당 2명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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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5.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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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일당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어제(10일)
충북동지회 고문 A씨와
부위원장 B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던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바 있습니다.

함께 구속됐던 연락담당 C씨는
지난 3월 구속기간 만료로
먼저 석방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4명 모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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